박사과정 중인 F-1학생입니다. 결혼 후 J-1으로 비자 변경을 해서 배우자가 J-2로 같이 있으면서 일할 수 있으려고 준비중입니다.학교 국제학생처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J-1 발급을 위해 대사관 인터뷰를 볼 때 귀국 의사 외에도 어떤 식으로 학위과정 목적으로 J-1을 받는지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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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1/2023 7:56:56 AM
J1으로의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취업을 목적으로 J1으로 바꾼다는 답변은 좋지 않습니다. 직장을 잡아 신분에 맞는 비자를 바꾸게 된 것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