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18세 미만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고, 계속하여 출국시까지 다카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6개월 이후에 다카를
받아 불법체류가 6개월 이상 쌓였다면, 이민 혹은 비이민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무비자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TN 비자를 받아 미국에 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처럼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 및 한국 사람은 똑같은 외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