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DACA 갱신 신청을 접수한후, 결혼을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며, DACA 갱신 신청 기한이 많은 남은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만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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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DACA 갱신 신청을 접수한후, 결혼을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며, DACA 갱신 신청 기한이 많은 남은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만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찮더라도 연장 해 놓는 것을 권유 합니다.
DACA 신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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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영주권자 결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