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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다카 신분상태에서 결혼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d**dle201**** 공감1
조회6,290 작성일1/2/2020 8:57:35 AM

다카 신분인 상태에서 결혼영주권 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콤보카드만 받은 상태인데요, 다카는 몇달후에 만료됩니다. 다카로 부터 받은 워크퍼밋은 콤보카드를 받아 연장되어 리뉴할 필요가 없다지만 다카 I-821D,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연장신청을 다시 해놓아야 한다고 하던데 확실한건가 해서요. 저같은 케이스이신 분들 어떻해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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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 9:18:3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DACA 갱신 신청을 접수한후, 결혼을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며, DACA 갱신 신청 기한이 많은 남은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만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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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6/2020 7:09:20 AM

귀찮더라도 연장 해 놓는 것을 권유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 9:27:29 AM
위에 케빈 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에 글쓴이 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질문한바와 같이 결혼통해 영주권 신청들어가 현재 콤보카드 받은 상태인데 몇달후면 다카가 만료되는데 이걸 리뉴를 꼭 해야하나 입니다. 워크퍼밋이야 콤보카드를 받았으니 리뉴필요가 없지만 다카 (I-821D) 는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유지를 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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