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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영주권 펜딩 중에 장애인이 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lh**** 공감0
조회1,978 작성일4/8/2024 2:38:32 PM

취업 영주권 신청으로 10년 이상 장기 펜딩 중이라 10년 이상의 택스 보고 기록 있고

소셜 번호도 있지만 현재 워크 퍼밋 연장하면서 영주권 팬딩 기다리는 중인데요.

병이 심각해져서 일을 그만두고 투석을 받게 되면  취업 영주권 펜딩인 저의 상황에서

SSDI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석 환자는 보통은 장애인 판정 바로 받고 메디케어와

SSDI 를 받을 수 있다지만 제 상황이 아래서요. 

가능하다면 메디칼도 같이 신청해서 IHSS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이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와이프가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와이프도 저랑 같이 영주권 들어간 상태라서 워크퍼밋과 소셜번호는 있는데 

IHSS 간병안으로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너무 걱정 됩니다.

이번 주 병원가면 확실하게 결정하고 어쩌면 응급실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정신이 혼미해져서 조금이라도 판단이 가능할 때 좀 알아두고 싶어서요.

제발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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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9/2024 9:29:41 AM

Valid non-immigrant visa 상태를 증명하여

SSDI benefits (수급요건들을 충족하여)를 받을 수 있으며


Full scope Medi-Cal 로 IHSS (수급 요건들을 충족하여)를 받을 수 있으며 . . .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ihss/ihss-providers/how-to-become-an-ihss-provider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  SSDI benefits 담당 직원들

Medi-Cal 담당 직원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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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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