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D의 Public Housing and Section 8 vouchers 의 수급 자격의 적격 이민 신분은
"합법 체류자" Lawful residents 이며 . . . 24 C.F.R. 5.500(a)
해당 지역 섹션 8 바우처 신청 웹사이트의 Orange County Housing Authority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DACA 신분의 장애자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니
오렌지카운티 섹션 8 바우처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소셜번호가 있어서 웹사이트에서 신청 진행해봤는데
인컴 넣는 프로세스로 넘어가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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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의 Public Housing and Section 8 vouchers 의 수급 자격의 적격 이민 신분은
"합법 체류자" Lawful residents 이며 . . . 24 C.F.R. 5.500(a)
해당 지역 섹션 8 바우처 신청 웹사이트의 Orange County Housing Authority 에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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