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까지 받으셨다면 최대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비록 아드님의 여권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십시오. 영주권을 소지한뒤 1년뒤 부터는 여권이 자동 연장됩니다( 병역 만 35세까지 무기한 연기, 하지만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시 못나갈수있음) 꼭 제외국민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록 시민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 35세까지는 한국에 자주 체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