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주유소에서 주유중에 본인 뒤쪽 주유기로 진입하던 다른 차가 주유중인 제 차 뒤 범퍼를 박아서 범퍼 중앙 아래 쪽에 11자의 덴트(자국)이 생겼습니다.상대편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및 보험증을 요구했지만 상대 운전자는 별일 아니라며 제 요구를 무시하고 주유 후에 그냥 현장을 떠날려고 해서 경찰에 힛앤런으로 신고한다고 하니 가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을 불러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 경찰 도착 후에 해당 경찰은 인명사고도 아니고 차 데미지도 미미하니 폴리스 리포트는 못 주겠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며 본인 및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및 보험증 정보을 서로 교환해서 주었습니다. - 상대방 운전자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수그러들텐데 당시 태도가 아주 고압적이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쾌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쾌심하기도 하고 제 차가 잔 기스 없는 거의 새 차라 미미한 상처임에도 범퍼 교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당일 폴리스 리포트 안 받은 경우에도)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 회사로 CLAIM 하면 처리가 될까요? 상대방 운전자가 딴 소리는 안 할까요? - 저도 운전자라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접촉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당시 상대방 운전자의 태도가 너무 쾌심해서 보험처리 할려고 하는데 같은 운전자끼리 너무 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고견 구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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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10/2019 6:16:13 AM
견적이 디덕터블이 이상으로 나올 것 같으면 본인의 보험회사에 크레임 하시는 것이 더 쉽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견적이 디덕터블 이하이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크레임 하셔야 합니다.
데미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 크레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 수리해 줄 것입니다. 수리를 해 준다고 해서 님이 원하시는대로 범퍼를 새것으로 교환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퍼 교환 여부는 데미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