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 처음 미국으로 ESTA 발급받아서 출장에 와있는 도중 DUI,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음주 후 차량 내부에 시동을 켜고 휴식 중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금을 지불하고 귀가 했습니다. 체포 당시 음주측정 거부는 하지 않았으며, 3개 동작 테스트 후 혈액채취로 이송된 후 구금되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의 음주운전도 살면서 없었으며, 국내에서는 음주 후 차량에서 수면을 취해도 운전만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DUI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음주운전 혐의가 당연히 생길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제 무지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해당 이유로 현재 미국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으며 차주 화요일에 내담을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 및 조언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혐의로 인하여 ESTA 취소 후 추방되거나 ESTA가 자연스레 취소되어 불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학생비자 등은 REVOKE가 된다고 검색결과에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2. 해당 내용의 경우 다음 미국 출장 때 ESTA를 이용 못하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3. 현재 미국 출장 중 렌트카 사용 중이며, 사용중인 렌트카에서 해당 혐의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렌트카를 이용 못하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4.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제 잘못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반성중입니다.. 타지에 혼자 출장 나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나 조언과 질책,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