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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교통사고 처리 방법

지역Ohio 아이디g**ggyu**** 공감0
조회2,283 작성일1/22/2021 10:27:13 AM
작년 12월 초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뒤차가 차선 변경중 왼쪽 뒤를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라서 한참 이동한 뒤 서로 피해 범위 확인하고 상대방이 보험 정보등을 제게 제공하고, 저는 보험 회사에 신고하고 위치가 위험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다 인정하기에 경찰 리포트 작성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예상하시듯 상대방이 일부 잘못을 부정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50%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50%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상대방 운전자는 어떤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공부했다 치고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하고 보험 회사끼리 처리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사고 당시 핸들을 조정하며 왼쪽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 치료 받았습니다.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괜찮아 질 줄 알았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은 왼쪽 팔꿈치 통증은 좀 더 심해 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진료는 예약한 상태이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의료비와 혹시 합의금이 청구된다면, 이것도 50%는 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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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21 2:36:27 PM
보험처리를 잘못하신것 같아요. 오대오 오퍼가 들어왔을때 변호사 선임하고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글쓴님의 보험회사도 좀 무책임한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 싸울 생각을 안하는것 같군요.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앞차를 충동한 케이스는 누가 봐도 100% 뒷차 과실인데요. 지금이라도 로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오대오 과실이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했으니 진료비 또한 글쓴님의 몫인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본인 개인의료보험을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의료보험이 없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메디칼 옵션을 사셨으면 청구 가능하구요. 두개다 없다면 본인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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