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6:05:05 PM 서면으로 경고를 주시고, 퇴거 소송을 하셔서, 법원 명령을 받아 퇴거 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갑니다. 또 요즘 퇴거 소송이 금지되어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