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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경우 렌트 컨트롤의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rkey7**** 공감0
조회1,856 작성일10/21/2020 5:03:50 PM

안녕하세여~

2012년도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 LA CITY, 약 1916년지은 4unit 아파트, 2배드 1배스  저는 싱글입니다.. )

이사 하면서 친구가 자기가 마루를 오피스로 잠깐  쓰겠다고 해서 그 친구와 같이 집을 얻었습니다.

헌데 첫 계약서에 제 이름이 안들어간걸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요

( 그 친구는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나갔고요   2013년도에   저의 이름으로 렌트비 인상 letter를 받은 페이퍼는 있고

2015년 4월1일  집주인 바뀔때 리스 계약성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페이퍼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인이 통보하는 페이퍼?인지 사인하는 섹션은 없어서 그냥 프린트물입니다.

)

집 주인이 그 후로 2번 더 바뀌면서  마지막 새로온 집주인이

렌트컨트롤의 아파트지만 저의 이름이 계약서에 없는 관계로  자기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 month to month 이니 이사비용 조금 줄테니 얘기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는 렌트 컨트롤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013년도부터 저의 이름으로된 체크로 랜트비를 결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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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20 11:13:15 AM

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계속 본인 명의로 렌트를 내셨고, 건물주인이 준 페이퍼에 본인이 세입자로 기입되어있다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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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20 2:01:14 PM
"서면 임대 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집주인에게 렌트를주고 집주인이 이를 수락하면 임대인-세입자 관계 landlord-tenant relationship 가 생성 될 수 있으며. . .구두 계약을 통해 세입자가 될 수 있고. . .

LOS ANGELES RENT CONTROL: RELOCATION ASSISTANCE FEE
렌트3년이상 거주 세입자의 이사 지원비는 $11150. . .
A landlord cannot legally evict you without a court order, whether or not you have a lease.”

Landlord/Tenant Lawyer 들과 상담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https://imperialrealestate.com/resources/f/los-angeles-rent-control-relocation-assistance-fee-schedule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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