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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홈스테디 exemption

지역Georgia 아이디c**s**** 공감0
조회1,196 작성일10/11/2020 4:53:48 AM

안녕하세요.

4년전에 집을 하나 더 구입하면서 하나는 렌트를 주고 하나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홈스테디 exemption을 집 하나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2개 다 하고 있다가 county에서 지난 3년간의 tax difference에대한 payment letter을 받았습니다. 액수가 커서 County에 연락을 했는데 무조건 다 내야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실수 했지만 혹시 여기에 대한 도움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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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2020 7:36:44 AM
경우에 따라 주 거주지가 2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 .
예외조항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Should a married couple be headed for divorce and the divorce is not final, they may have two homestead exemptions if they meet certain conditi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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