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9:31:28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영수증을 본인이 동영상으로 찍은것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동영상과 사진과 여태까지 받으셨던 영수증을 정황증거로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ru****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9:11:07 AM I PHONE 은 영상 윗부분에 촬영한 날자가 나옵니다지난해 것은 년도가 명시되는데 금년 2020 것은 년도는 않나오는군요
K**musimu****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8:33:43 PM 비데오는 효력이없읍니다..영수증을 사진찍어놨으면 효력있구요.. 왜냐구요 일단 언제찍은지알수없죠..그걸 법원에서 확인을 않합니다.근데 사진은 법원에 카피을허용하듯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