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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가게 리스가 많이 남았는데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m**igaer**** 공감0
조회5,310 작성일9/5/2020 1:08:50 PM

저희 가게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해있습니다.

리스는 10년이고 지금 4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인해 하루 매상이  $ 100 ~ $ 300 사이 입니다.

더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못하겠다고 나오고 싶다고 건물주에게 말하면 재판을 걸까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인데 정부에서 이런경우 무슨 혜택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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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5/2020 7:28:02 PM
본인은 남가주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하순부터 서서히 떨어지던 매출액은 4월과 5월 최악이었고, 6월부터 아주 조금 나아졌는데 그 이후 그대로입니다. 건물을 개인이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니지면트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선 현재 상황을 정중하게 편지로 알리고 렌트비 삭감을 부탁하면서 도저히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물론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세요. 본인은 랜드로드에게 편지를 보냈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올해와 내년 초까지 견뎌야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운영해 보려고 하니 렌트비를 조금 인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얼마나,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결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생각해본다는 긍정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지끼리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시나 카운티에 스몰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이트에 확인해 보세요. 구글 번역앱을 통해 한국어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d luck!
답변일 9/6/2020 7:06:26 AM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상황이 되신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사업주 여러분들이 겪고있는 현재의 고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만큼 손상을 입을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현재로서는 누구도 어떻게 하시라는 조언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단 표현하신대로 건물주에게 못하겠다 나오고 싶다라는 접근 보다는 하고 싶은 뜻은 같더라도 처음과 끝이
건물주와의 협상입니다.
간단하게라도 하루 $100-$300 매상으로 원가를 뺀 순익에서 모든 경비를 제하면 월 얼마의 손실이 발생함으로 해서
운영을 할수 없고 오히려 직장이 있으면 다른데서 벌어서라도 렌트비를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분명 건물주도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맞닥그리지 않으려는 심정일 것 입니다.

서면으로 현재의 영업 상황에 질문자님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영업 손익 계산서( Profit & Loss )를지난 6개월을
작성하시고 리스중단을 간곡히 요청,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운타운 시애틀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것이고 아파트 렌트비도 최소 20-30% 인하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협상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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