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친분께서 유언장이나 Trust 를 남겨놓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금융자산이 있는 단체에 해당 금액 절차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면세금액은 말씀하신바로 맞는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켈리포니아의 상속제도에 대해서 자문을 부탁합니다.
미국은행에 부친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영주권자인 부친이 사망한 경우 그 자산을 시민권자인 자식이 상속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또한 상속 재산의 면세점은 1140만불이 적용되나요?
미리 감사드리며 좋는 조언으로 많은 사람이 참고하도록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친분께서 유언장이나 Trust 를 남겨놓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금융자산이 있는 단체에 해당 금액 절차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면세금액은 말씀하신바로 맞는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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