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10만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나 국세청에 보고는 하지 않는다 하여도
상세한 입출금 기록은 꼭 해 놓으시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https://www.bankrate.com/finance/taxes/limit-on-cash-gifts-from-nonresident-alien.aspx
예쁜집 장만하시기를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