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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집한채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3,086 작성일9/13/2021 9:16:47 AM
저희는 70대 중반인 부부로 건강상의 이유로
페이오프된 집한채를 남매중에 같이 살고있는 30대
미혼딸에게만 물려주고자 하는데 에스크로를 통해
집에 이름을 올려놓는것과 , 리빙트러스트를 해놓는것과
차이가 많이 다른지요? 다른건 아무것도 없고 살고있는
집 한채뿐인데.. 저희사후에 복잡하지 않게 이집을 너무 좋아하는 아직 30대인 미혼인 딸에게 남겨 주고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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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21 5:48:09 PM

안녕하세요


살아계실때 증여하시는 방법과, Trust 를 통해서 따님에게 상속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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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21 5:20:59 PM
제일 좋은 방법은 리빙트러스트와 함께 Will, 유서에 딸에개 100% 준다고 기제하면 프로베이트도 않거치고 따님이 양도세 세금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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