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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부모님 미국 주택 증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usk**** 공감0
조회5,179 작성일8/13/2021 2:05:2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미국 주택을 미국에 거주중인 자녀에게 증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1년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F-1)때 어머님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셔서 현재까지 결혼한 제가 그 집에 10년째 거주 중입니다.
오랜기간 유학생이었다 지금은 현재 E-2비자상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중 180일 이상 미국거주(거의 1년 내내 미국 거주) 하고 미국에 매년 tax 보고(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s)하고 있으므로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한국 거주자(미국 비거주자)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세(income tax) 보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영사관 링크에 따르면 Substantial Presence Test 시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증여자: 한국거주 부모, 한국 시민권자
수증자: 미국 180일 이상 거주, E-2 비자, 한국 시민권자
증여재산 소재: 위싱턴주, 미국 (구입가격 30만불, 현재 60만불)
1. 만약 제가 한국거주자(미국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s)으로 분류될 시, 제가 미국 주택을 양도 받으면 한국에서는 증여세 면제 (미국에서 납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되고 미국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요?
2. 1번의 경우라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택을 증여시 미국에 내셔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지요? Capital gain 양도소득세 30% 를 내고 다시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요?
3. 제가 모기지론을 받아서 이 주택을 구매하게되면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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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21 5:41:47 PM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자면,
1. 한국은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만일 외국인/비거주자라면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미국은 그 정도 금액에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테니 capital gain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하시면 될 듯 하네요.
3. 미국은 증여세가 없으니 상관없을거고 부모님은 판매하신 것으로 될테니 이익에 대해서 미국/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죠.
답변일 8/14/2021 10:15:46 PM
예전에 저의 어머니가 deed 에서 제 동생 이름을 빼고 제 이름을 넣은적이 있어요.
님 사시는 county register office 에 알아보세요.

How do I add a name to a deed in Californi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you can't just pen in the name on your deed. You'll need to transfer an interest by writing up another deed with the person's name on it. In California, you can use either a grant deed, a quitclaim deed or an interspousal deed, depending on your circumstances

https://lavote.net/home/records/property-document-recording/forms/d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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