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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시민권자의 한국내 은행 대출 연장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ylee**** 공감0
조회2,751 작성일4/5/2021 2:33:01 PM

친부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진행중에 아버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신 상가의 대출건이 있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제가 시민권자이기때문에 만일 상가를 상속으로 받는다면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안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된다면, 대출 연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위임장으로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한국에 나가서 때 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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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21 10:47:21 AM

안녕하세요


명확한 내용은 해당 대출은행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듯 사료되니, 해당 대출은행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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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21 9:46:07 PM
상가를 상속받는경우 대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채) 승계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대출연장가능 여부는 은행과 협의를 해보세요. 대출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님에게 승계를 해줄지 또는 바로 상환을 해야하는지는 해당 은행만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임장 가능여부도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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