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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하는 과정에서 집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x12**** 공감0
조회3,978 작성일4/12/2021 10:43:30 AM

안녕하세요,

남편과 변호사 없이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도 어떻게 나눌지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혼서류를 막 접수 했는데 나누고 난 제 재산에서 지금 투자나 집을 사는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정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남편 잘못으로 이혼을 해서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지 않고 제가 더 많이 가져오기로 하고 남편도 이후로 딴지 걸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저희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정에서 제가 조정기간동안 집사는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지 걱정됩니다.

남편에게 동의서라도 따로 작성하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결정을 하면 법원에서 저희 은행 계좌나 401k에 총 얼마나 있나 들여다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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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12:15:08 PM

안녕하세요


(1) 두분이 재산분할에 동의하시고, 합의문을 작성하시면, 해당 재산분할한 개별재산으로 집을 사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법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나 확인을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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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21 11:57:11 AM
이혼판결전이라도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시점부터 재산분할은 이미 시작된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별거에 들어가면 그 후의 재산 변동은 상관이 없지요. 남편분과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딴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답변일 4/12/2021 12:35:21 PM
캘리에서는 6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하는군요.

아래 링크에 있는
동의서 pdf file을 인쇄하고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두분의 서명은 공증 사무실에서 하시고
일단 그 서류를 받아놓으신 다음에는
집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동의서:
https://www.courts.ca.gov/partners/documents/marital_settlement_agreement.doc

참고 싸이트
https://cristinlowelaw.com/california-divorce-process-ten-steps/
https://www.courts.ca.gov/1254.htm

https://www.youtube.com/watch?v=trcsSan7hT0

필라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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