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두분이 재산분할에 동의하시고, 합의문을 작성하시면, 해당 재산분할한 개별재산으로 집을 사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법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나 확인을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변호사 없이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도 어떻게 나눌지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혼서류를 막 접수 했는데 나누고 난 제 재산에서 지금 투자나 집을 사는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정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남편 잘못으로 이혼을 해서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지 않고 제가 더 많이 가져오기로 하고 남편도 이후로 딴지 걸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저희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정에서 제가 조정기간동안 집사는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지 걱정됩니다.
남편에게 동의서라도 따로 작성하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결정을 하면 법원에서 저희 은행 계좌나 401k에 총 얼마나 있나 들여다보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두분이 재산분할에 동의하시고, 합의문을 작성하시면, 해당 재산분할한 개별재산으로 집을 사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법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나 확인을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