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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

지역Connecticut 아이디k01**** 공감0
조회1,663 작성일3/8/2021 8:56: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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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1 5:37:15 PM

대한민국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서, 한국에서의 사실혼이 미국에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K3비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피앙세 비자신청시에 이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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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1 9:31:20 AM

안녕하세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약혼자 비자를 받으시거나, 아예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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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21 8:27:30 PM
최경규 변호사님, 소망하던 긍정적 답변을 빋게 되어 큰힘이 됩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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