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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결혼전 재산 분할 방지에 관한 계약서2

지역California 아이디1**5silve**** 공감0
조회2,583 작성일2/8/2021 10:42:37 PM

안녕하세요, 밑의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양쪽이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혼전에 미리 사인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쪽에서만 변호사에게 서류를 만들어 계약서에 둘다 사인을 하면 효력이 없는것 인가요?

꼭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만 나중에 혹시 이혼시에도 재산에 관한 사인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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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21 9:18:54 AM

안녕하세요


최소 7일간 상대방측에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리뷰할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한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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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21 11:00:41 PM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은쪽에서, 부당 했다고 주장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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