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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시민권 남자, 영주권 진행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k**177**** 공감0
조회3,041 작성일2/7/2021 2:11:00 PM

시민권 남자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후, 여자는 무비자로 입국 후

혼인 신고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

현재는 노동허가서 나왔고 


그러나,

소셜카드 우편분실인지 모르지만 

쇼셜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그런와중에,

도저히 뜻이 맞지않아

이혼하고 한국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어디서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


한국가버린후, 미숙하게 처리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리며 


답변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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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21 12:05:52 A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셔서 이혼 판결을 받으시고, 영주권 신청중이신 여자분께서는,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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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21 8:33:10 PM
1. 우선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이혼 수속을 하시고 (합의 이혼)
2. I 130 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 사무실에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불이익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른 배우자 초청 할때 한가지 더 대답해야 할것이 생길 정도 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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