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따로 집문서는 없지만 그래도 home deed 가 있잖아요. 문서로 갖고 있고 recorded 된 거고요.
home deed, quitclaim deed, divorce decree 이메일로 보내주고 전문가에게 리뷰 요청하려는데요. 전부 finalized and recorded. 한국처럼 집문서 보냈다고 사기행각을 한다거나 그런건 없죠? 카운티에 직접 가서 레코드를 다른 이름으로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 있나요?
한국은 예전에 집문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이름을 바꾸거나 집을 팔거나 그러는데 미국은 그런거는 없는 거죠? 미국산지 17년 되는데 온라인으로 보내고 자문을 요구한 적이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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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9/2021 9:04:25 AM
안녕하세요
해당 문서들은 Publicly Available 한것이므로, 해당 서류들에 Access 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집 살 때도 본인 직접 또는 공신력 있는 곳에 의한 power of attorney (공증된 위임장) 갖춘 대리인이 아니면 못하게 돼 있는데, 하물며 집 팔 때는 덜하진 않겠지요. 서류만으로 뭘 한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m**tlove**** 님 답변
답변일1/29/2021 11:19:53 AM
답변 감사합니다. Property address 라도 가리고 보내주려니, 어차피 구글하면 미국 알 권리가 있고 public access 되어서 이름만 검색해도 집주소가 다 나오니 의미는 없고.
m**tlove**** 님 답변
답변일1/29/2021 11:25:32 AM
근데 미국도 What Is Home Title Theft? Home title theft, also known as deed theft, is the process of fraudulently putting a house deed in another person’s name. A thief steals your identity, then uses it forge a deed, making it look like they’re the property owner. 이런게 있기는 하네요. Owner absentee home은 이럴수도 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