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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역Alabama 아이디e**ec**** 공감0
조회5,382 작성일5/7/2024 3:52:45 AM

미국에 가족들하고 관광비자로 입국 후 본인이 영주권 신청했고 신청시

제 아들은 영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제 아들 경우 1992년생인데 병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 경우 

만일 제 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바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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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24 4:33:36 PM
영주권 자 라는 뜻은 미국 국적이 아닌 국가에서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로 국적은 본인이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 하고 국내로 입국해서 거주해도 자녀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 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혈통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설령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그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 이면 자동으로 자녀도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답변일 5/7/2024 4:33:50 PM
자녀가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미성년일 경우)가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비로소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독립적으로 미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와 함께 이탈 신고해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군 생활이 옛날 70-80년대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도 짧고. 군이라는 조직사회에서 배울 점도 있고 해서 군복무하는 것도 훗날 사회생활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한국 병무청에 문의해 보는 게 100% 확실합니다.
답변일 5/8/2024 12:42:49 AM
답변해주신 H**ster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서 해주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8/2024 7:21:22 PM
e**ec**** 님, 저는 변호사나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끝맺음 했으면 합니다.
답변일 5/8/2024 9:07:33 PM
아드님이 성년이므로 부모와 상관 없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나오면 미국 시민으로 한국의 군대 복무 의무가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 아드님이 추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만 40세까지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불가능 하다는 것을 아시고 아드님과 잘 상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일 5/9/2024 10:41:48 AM
아들이 외아들이거나 장남일경우는 대한민국 법에 장남은 아버지와 동일하게 세대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증권을 포기 하실 경우 아들이 영주권이 있더라도 영주권을 포기 하시면 병역 의무/ 영장이 발급됩니다, 둘째 차남들은 세대주가 아니라 독립을 할수 있어 병역 의무은 있으나 영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님이 92년생이면 32살이네요, 한국 병역 의무 면재 나이는 36살입니다, 아버님이 4년 동안 영주권 포기을 하지 마시고 힘드시지만 한국과 미국을 4년 동안 왕래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일 5/9/2024 5:59:02 PM
모든 분들이 자기 일 마냥 좋은 답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원했던 대답은 U**00**** 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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