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2비자로 미국 8월 19일에 입국하여 12월20일에 485가 filed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8833이나 8843 을 제출 하여야 하는 것 일까요?
제출해야 한다면 어느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현재 taxpayer identifying number가 없는데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Original citizenship certificate or copy? +1
노던 버지니아 민사 소송 변호사를 찾습니다..
한국재산 +1
70세이상 세금 보고와 SSA에 대한 질문 +1
Tax
영락교회 상조회 도움주실 변호사님 찾읍니다
장례비용 +2
한국연금 IRS세금보고 +5
페퍼 스프레이 +4
한국 연금 IRS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