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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Misdemeanor + parking ticket 집햅유예건 입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engus073**** 공감0
조회2,267 작성일10/10/2019 12:13:49 PM
제가 엘에이에서 misdemeanor 로 범죄 전과가있습니다
2018년 8월에 받아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건은 상담치료를 매주받는거였습니다.

근데 중간 두번 상담치료한것을 보내주었고 제가 급하게 한국에나왔고
9월20일정도에 보내야할 상담치료 기록을 거의 4개월넘게 돈도없고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나와서 9월20일날 보내야할걸 못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나오기직전 뉴욕주에서
스피딩 티켓을 받았는데 변호사비를 주고 재판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근데 벌금 400불인가 냇어야하는데 돈이없어서 그리고 머니오더를 보낼수가없어서 못보냈습니다.

제 아이디나 집주소는 다 뉴저지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당장 미국에 돌아가야하는데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혹은 어떠한 주를 도찯하더라도
공항에서잡히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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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9 4:30:03 PM
안녕하세요

Bench Warrant 가 내려졌을듯 사료되며, 공항에 입국시, 이전 기록들을 처리하러 미국에 들어왔다고 사정하시고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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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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