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자에 차압이 들어오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수 운영 비용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예를들면 렌트비용이나 직원 월급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들 같은거는 차압이 들어와도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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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Duty Doctor Note
계약서등 +1
집단소송
랜로드의 부당청구 +1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걸려올 시 법무사? 변호사 +2
이런 경우 수 가능할까요? +1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3
직원 고용절차에 관한 질문
비즈니스 리스 계약서 내용중 Transfer Profit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