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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 개인세금보고에 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foureve**** 공감1
조회2,908 작성일9/3/2021 1:30:34 PM

8월말에 기존 집을 팔았고  9월말에 새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새집에 들어가는 다운페이 이외에 남은 차액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렇다면 개인 인컴으로 보고하게 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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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4/2021 8:53:32 AM

언제집을 사서 소유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에 따라서 다름니다.

집을 소유한 5년동안에 2년이상을 자신이 살았다면 single 인경우

$250,000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면 Capital gain tax $500,000까지 tax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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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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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21 1:42:14 PM
인컴택스보고에 집을 팔고 새로 사고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집을 판후에 그집에서 지난 5년동안 2년이상만 실거주 하셨으면(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산 2년이상이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50만불까지, 싱글인 경우에는 $25만불까지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Capital Gain)가 면제됩니다.
답변일 9/3/2021 1:44:50 PM
9월말에 소유권이전이라고 하면
우선 2021년 소득신고할 때 매도한 내용(Capital Gain?)을 신고하며 매입한 주택의 재산세를 Escrow에서 Buyer/Seller 지분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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