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시민권자이고 미국과 한국에 집이 한채씩 있습니다. 한국의 집을 팔고 미국에 살려고 합니다. 한국의 집값은 10억이 안되어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머리 하우스인 경우 2년 거주하면 50만불까지는 면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집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집이 두채일 경우 프라이머리 하우스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요?
2. 또 한국의 집의 경우는 한국의 집이 프라이머리 하우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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