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두드리니 한국 양도세/지방세가 한 6.5억 나오고, 수수료가 약 2천만원 나옵니다.
세금공제 여부 상관없이 내야될 액수는 1. PA cap gain tax 약 5만불 (3% 25억-수수료) 2. 오바마 NIIT가 약 6만불 (4% 25억-수수료-20만불 싱글공제)
그리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federal tax credit인데..
HRBlock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high kick-out 이부분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한국총 effective tax가 30%인데, 미국 long-term cap gain rate는 20%라서 한국세금으로 모두 credit이 되는건가요?
여기서 high kick-out이란게 어떻게 적용되는거죠?
아니면 20%가 아니라 37%를 적용하는건 아니겠죠?
다행히 아직 학생이라 따로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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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8/10/2021 8:55:17 AM
세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니 회계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구요.어쨋든 판매 했으면 미국에도 신고를하여 언제 증여받아 언제팔아 얼마가 남았다,(증여년도 달러환율,판매년도 달러환율계산)에서 한국에서 낸세금,관련비용 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개인 사정에따라 계산이 돼는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하세요.(세금이 많을것같으면 네바다주등에 일정기간 거주후 판매하면 세금안내도 돼는 주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