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팔고 얻은 수입에 관해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집을 팔 때 cash 거래를 해도 매매 계약서에는 거래 내역이 그대로 기록되기 떄문에 세금 및 소득세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지금은 이미 은퇴하고 수입이 없어서 메디케이드로 수술도 하고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노인 아파트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매매 이후에 생기는 소득으로 인해서 지금 받는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구매자가 'cash 거래'(all-cash offer)를 하던, 론 (모기지)을 하여 집을 구매하던
에스크로로 통하여 판매자가 은행구좌로 매매값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며 ( 다 같은 cash 이며),
'Cash under the table; (partial) cash deal' 이 아닌 이상 세금 및 소득세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Publication 523 (2020), Selling Your Home Basis Adjustments, maximum exclusion limit 등 위 링크 < - - - 참조하세요.
담당 CPA/EA 와 질문자님의 개인에 해당하는 집판매 관련 세금의무에 관하여,
메디케이드 케이스워커와 집매매 이후의 소득으로 인하여 받고있으신 메디케이드 혜택의 변화
또는 다른 옵션등에 관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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