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세법은 최종 5년 동안에 2년을 primary residence로 거주 하고 팔경우 sigle 은 $250,000
부부명의로 되어 잇으면 $500,000 까지 면세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rent를 했을 겨우 삼가상각한 금액은 Capital gain tax에 추가하여 합산될 것으로 말씀드릴수 있으나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실것을 조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매입하신후 팔았을 때 gain 에 rent 했던 기간동안 감가 상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면세금액한도를 초과한 부분네 대하여서는 법에 정한 capital gain 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