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Fafsa를 2017년 봄학기와 가을학기 2학기를 받았어요. 2018년 봄 학기까지 Fafsa를 받을 수 있는데 학업을 그만두기 위해서 다음 학기 등록하지 않고 Fafsa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상황을 묻기도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고정민 님 답변답변일11/8/2017 8:36:32 AM
안녕하세요? FAFSA와 시민권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는, 학업을 그만 두는 것 또한 개인의 의사와 결정에 따른 것이고,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론한 것에 대해 바로 이자와 원금 상환등의 절차가 따라올 줄 압니다. 이 경우는 학교에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