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5/2017 7:32:06 AM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학생의 citizenship으로만 결정이 되며, 부모의 citizenship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FAFSA를 신청해서 2017-2018학년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한국세금보고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