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살고있구요.. 만15세 아들이 미국 세리토스에 혼자 유학중입니다.. 유학간지는 2년정도 되었구요..홈스테이중입니다.. 비자유형은 F1이구요..벌써 한국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고있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많이 신경쓰면서 아들을 supporting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자전거와 헬멧을 아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줬거든요.. 세리토스에서 롱비치나 seal비치를 자주 혼자 낮에 운동삼아 주말에 가더라구요.. 근데 홈스테이집에서 약 1시간거리의 미서부 롱비치나 실비치에 가는것이 만15세이면서 F1비자로 홈스테이하는 학생이 GUARDIAN의 허락하에 가는것이 미국법에 괞찬은지요? 혹시나 미국경찰이 문제삼을수도 있나요? 아들은 평일에는 가까운 cerritos park 이나, 인근 쇼핑몰같은데 자전거로 다니고있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멀리 바닷가를 1시간남짓 혼자가서 운동하고 온다고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질의를 해봅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멀리 한국 대전 유성구에서.. 아들 홈스테이 보낸 아버지가 메일보냅니다.. 메일은 silky0312@hanmail.net입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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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4/18/2015 11:04:26 AM
만15세이면 혼자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됩니다. 가디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ky0312**** 님 답변
답변일4/18/2015 3:47:19 PM
flyingmonkeys님~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니 마음이 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