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답변일 3/10/2024 3:46:23 PM 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세요 연방세무사 김영학 (Young H Kim)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818-527-4123, 213-448-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