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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me12**** 공감0
조회4,328 작성일3/8/2024 1:27:13 PM

저희는 작은 교회로서 생활이 어려운 한 분에게 매달 200불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이 분은 소득 택스 보고 해야하나요?

gift로 주는 셈인데, 그렇지만 매달 지불받으므로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gift는 개인이 개인에게만 줄 수 있지저희같은 기관에서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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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답변일 3/10/2024 12:32:34 PM

Gift는 금액이 2023년은 연간 17,000불, 2024년까지는 18,000불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시는데 염려하실 필요없습니다. 
사업체나 기관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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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무사

김영학 (Young H Kim)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818-527-4123, 213-44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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