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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1 J2 이자소득 세금신고 해야하는지

지역Wisconsin 아이디s**wing**** 공감0
조회4,239 작성일3/5/2024 9:54:28 AM

작년에 남편이 J1 , 저는 J2로 미국에 들어와 위스컨신에서 지내고 있고,. J1 방문연구원이라 일은 할 수 없고 연구만 가능한 신분입니다.

은행에 1년 생활비를 넣어두는 김에 제가 소셜이 있어서 제 이름으로 은행에 머니마켓이랑 CD를 만들어 이자소득  $380정도를 받았고요, 은행에서 1042 S 도 받았습니다.  IRS 홈페이지에서 보니 저희는 non-resident alien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 회계사와 상담을 하니, 저희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J1 으로 이자소득을 받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인지, 안 된다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서 사용하면서 캐시백을 받는 건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너무 복잡하고 아는 게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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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5/2024 10:54:30 AM

1. 일상적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보고하지만, 이 건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J 비자    **** 2년간  non resident

2023  미국입국(아무날짜)  -  non resident

2024  미국 출국(아무날짜)  -  non  resident

2025 : substantial presence test(183days) - Jan 1부터 183일 지난 후 US resident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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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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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24 11:04:47 AM
지나치지 않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4년 7월 까지만 미국에서 지낼 예정이고, 2024년에도 같은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작년과 비슷하게 발생하면 이건 내년 세금 신고 대상이 될까요? 거주기간이 23년 8월 ~ 24년 7월이라 183일 test 에서 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되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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