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세금보고에서 주정부에 내야할 세금보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서 받은 편지일 것입니다.
2. 작년 세금보고 상황에 따라 과세소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작년에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분이 상황을 제일 잘 아시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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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세금보고에서 주정부에 내야할 세금보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서 받은 편지일 것입니다.
2. 작년 세금보고 상황에 따라 과세소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작년에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분이 상황을 제일 잘 아시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1099G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주 또는 지방 소득세의 환급, 상쇄 또는 세액 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이 1099-G 양식의 box 2에 표시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금액을 연방 세금 신고서에 보고하거나 추가 연방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23년도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연방 공제를 받았고 해당 공제로 인해 실제로 연방 세금이 감소한 경우에만 연방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양식의 상자 3에는 관련 과세 연도가 표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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