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 비 거주자는 법이 정한하는것이고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서 보고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고 비거주자로 보고하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가 걸리면 벌금과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습니다.
2. 해외계좌에 대하여는 은행이름과 주소 금액등의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되고, 따라서 어떤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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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비 거주자는 법이 정한하는것이고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서 보고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고 비거주자로 보고하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가 걸리면 벌금과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습니다.
2. 해외계좌에 대하여는 은행이름과 주소 금액등의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되고, 따라서 어떤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5년까지는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fbar, fatca 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6년차가 되고 183일을 넘어가면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당연히 fatca 와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는 $10,000이상이고, fatca는 $50,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한국은행명, 은행주소, 계좌번호, 1년중 최고가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저희 세무전무가들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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