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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사스에서 켈리로 이주 후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V**itas24**** 공감0
조회5,489 작성일12/19/2023 9:55:16 AM

텍사스에서 9월중순까지 일 했고,

켈리로 이주한 후 지금까지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텍사스에서 도와주었던 CPA에 문의를 해서 세금 보고를 텍사스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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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2/19/2023 4:58:10 PM

텍사스에서 9개월이면 182일을 넘어가시때문에 텍사스의 거주자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켈리에서 잔여기간동안 소득이 있다면 이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로 신고

하시고 주정부에 낸 Tax는 거주자인 텍사스에 있는 credit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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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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