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전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을 한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5년내 2년거주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싱글은 $250,000, 부부는 $500,000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양도차익은 한국법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양도차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만약 상기된 양도차액을 넘어간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서 credit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사면 미국세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