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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공감0
조회3,920 작성일6/28/2023 3:04:10 AM
한국의 어머니가 시민권자인 저를 통해서 영주권자가 되시면 한국의 재산을 저에게 증여하실 때 증여세를 안 낼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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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7/2023 10:29:53 AM

한국법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세 내고, 미국은 증여를 한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22년 기준으로 $16,000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나 22년기준으로 12.06M 까지

증여세 는 납부없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14) 또는 OC Office(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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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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