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하는 인컴이 있는 사람(가정)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학교보험이던 직장보험이던 아무튼 연중 11개월을 보험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벌금은 없습니다. 아내 분의 경우는 연중 5개월만
보험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벌금에 해당됩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이 면제
되려면 최소 연중 9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벌금은 1인당 $695 의 기본 벌금과 연봉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내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기간 만큼 Prorate 돼서 줄어들게 됩니다.
2018 년 두 분의 인컴이 $50,000 이라면 대략 $400 정도의 벌금을 내시게 되고
$100,000 이라면 $1,100 정도의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벌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CPA 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