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대학교 다닐때 생활비등의 편의를 위하여
체이스 은행에 어카운트를 조인을 해주고
데빗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카드 반납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부모계좌의 돈을 너무 방탕하게 사용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취소하려니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은행측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인되어 있는 아들의 카드를 못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측에서는 잔고를 0로 만들어 놓고
새로 어카운트를 개설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밖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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