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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아들 집을 사는데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c**min**** 공감0
조회6,214 작성일7/23/2021 6:14:34 PM

아들이 집을 사는데 gift money로 $30,000을 보내려고 합니다.


1. 개인(single)당은 $15,000, 부부(couple)는 $30,000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 부부라는 것이 보내는 쪽(우리 부부)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는 쪽(아들과 며느리)을 말하는 것인가요? 


2. 만약에 받는 쪽이라고 하면 체크에 아들과 며느리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하는지요? 입금할 아들 은행계좌는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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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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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3/2021 6:35:37 PM
1. 양 쪽 다 입니다. 개인당과 부부당 이라고 보기 보다는 각각 한 사람당 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아들 부부에게 gift tax return return 없이 줄 수 있는 총 금액은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5,000씩 또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5,000씩
총 금액은 $60,000 입니다.

2. 꼭 그런건 아니지만 record keeping을 위해서 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일 7/24/2021 6:19:09 PM
도움말에 감사합니다.
답변일 7/26/2021 6:42:53 AM
기프티머니를 타인에게 보냄에 있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었인가요?
(1) 세금이라면 $11M 까지(평생)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금 걱정 없이 보내고 받고 가능합니다.
(2) 자금출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라면 개인당 $15000이 안전합니다.
답변일 7/26/2021 1:56:16 PM
은행으로 보내도 되지만 별도의 편지를 공증받아 보내셔야 받는사람이 세금에 문제 없습니다.
자녀 영어이름으로해서 순수한목적으로 기증했다는 내용을 한글로 쓰시고 날짜와 싸인을해서 보내주셔야 큰탈이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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