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소셜사무국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2. 연방이나 주정부 소득세를 내는 문제가 아니며, 오직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야 크레딧이 쌓입니다.
3. 연금받을 조건과 관련하여 - 미국에서 40 크레딧에 미달하면 40크레딧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쌓은 크레딧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4. 연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 40크레딧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외 크레딧을 사용하면 미국에서 받는 혜택은 미국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은 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을 했던 외국에서도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