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A 가 첵을 발행해서 B 에게 주면 (Payable to B 로 발행) B 는 체크 뒤에 이서후 은행에 디파짓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B 가 이서후 은행 입금이 아닌 개인 C 에게 지급 할 수 있나요?가능 하다면 첵 뒤면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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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31/2021 5:39:17 PM
Endorsement 는 시큐리티 스텝으로 체크 디파짓시 한층더 본인임을 확인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이것보다 중요한것은 payable 을 벌써 썻기 때문에 endorsement 와 상관없이 제 3자에게 체크를 줄수 없습니다 b 가 디파짓 후 클리어가 되면 체크를 써서 주셔야 하고. 만약 이 절차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은거면, 보아스피싱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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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ing11**** 님 답변
답변일5/31/2021 5:04:32 PM
아래 링크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네요. 문제삼지 않는 은행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본인 은행에 입금시켜서 현금화 한후를 권하고 있습니다. https://www.thebalance.com/instructions-and-problems-with-signing-a-check-over-315318
기타 미국생활에 도움되는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