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다니던 회사에서 Layoff를 당하고 어느정도 금액을 lumsum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추후 1099으로 세금보고도 해야 할거구요. 그런데 절세의 목적으로 이 돈을 401K나 rollover IRA account(둘다 가지고 있음) 에 연최대치를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3/14/2024 10:56:36 AM
당연히 가능하지요. lump sum 받은 액수 중 IRA annual limit 한도하에서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됩니다. layoff 후 받은 금액은 온전히 본인 개인돈인데 어떻게 쓰든 아무 상관없지요. 다만 회사 401K 에는 layoff 일정에 따라 못 넣을 수도 있겠지요.